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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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