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8-5 (Changes in Type of Ships, Vehicles, etc.)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use of a ship, vehicle, or machinery and equipment" in Article 10-6 (1) 2 of the Act means the hull material, use, engine, passenger capacity, or maximum load capacity of a ship, or the prime mover, seating capacity, maximum load capacity, or body of a vehicle or machinery an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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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