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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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