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Local Tax Act, Article 79 (Method of Collection)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1) The per capita portion shall be collected by ordinary collection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 The tax base date for the per capita portion shall be July 1 of each year.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3) The payment period for the per capita portion shall be from August 16 to August 31 of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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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