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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을)의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에 따라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요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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