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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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5절 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