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5절 채권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