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2022.1.28>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