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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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