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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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