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0.1.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