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함께 보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의2삭제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사업의 승계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8조삭제 제49조자금의 지원 제49조의2삭제 제49조의3삭제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의2삭제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5삭제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제6장 보칙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7조과징금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