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4.1.1][제목개정 2024.12.31][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4.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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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4.1.1][제목개정 2024.12.31][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4.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