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3.3.14]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