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6. 대상지역안의 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ㆍ토지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7. 대상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
8.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되, 당해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소도읍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삭제 <2020.9.8>
[제목개정 2020.9.8]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