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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필요성과 그 내용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개발사업의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6. 삭제<2014.12.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도면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시행기간의 1년 이내에서의 변경

3. 예상사업비의 증감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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