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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30일 이내의 기간(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로서 보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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