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듣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