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8.4, 2010.3.9, 2024.5.7>
1. 청사ㆍ관사 또는 학교시설용지
2. 철도ㆍ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 국가유산 및 사적지와 그 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