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등)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6.6.23>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2026.6.23>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