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시행 2015.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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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시행 2015.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