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7.28][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7.28>]
시행 2015.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