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8]
시행 2015.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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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8]
시행 2015.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