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