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삭제 <2008.10.20>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