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2015.7.24, 2021.12.16>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