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