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