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