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