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원)듣기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