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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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