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