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6조(지방채)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시행 2022.8.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2장 세입예산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시행 2022.8.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