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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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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3장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경상적 경비)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ㆍ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시행 2022.8.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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