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듣기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