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도와의 적합성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협의 또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