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