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