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4.11]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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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4.11]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