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5.4.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
시행 2023.3.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