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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4.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언론관계자 외에 홍보관계자에 대해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외에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격려품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이 견학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후보자 명의로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