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