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삭제 <2020.3.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