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2026.6.23>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및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6.6.23]
제3조(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3>
[제목개정 2026.6.23]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7.1, 2026.6.23>
[제목개정 2026.6.23]
제5조
삭제 <2020.3.1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부지사 및 부시장 각 1명(고위공무원단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전라남도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및 농촌지도관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부시장 2명(정무직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업무 담당 실장 및 담당관 각 1명(고위공무원단 2명),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및 농촌지도관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