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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2019.12.10>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