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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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