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의2(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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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과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