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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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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의3(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9]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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