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본조신설 2014.11.28]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